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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누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3號 (通卷 第130號)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69 - 1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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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013년 제조업 3개 품목과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82개 품목에 더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의 해당 업종에서의 활동 자제를 권고하였다. 비록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행위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권고에 대한 위반 행위는 결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제통상법의 적용대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가 TRIMs협정,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여부
Ⅲ.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WTO협정 위배 여부
Ⅳ.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여부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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