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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9 - 38 (30page)
DOI
10.14731/kjir.2013.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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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장 보댕의 주권론을 주권과 법의 관계를 통해 재구성하고, 장 보댕이 왕권신수설이나 사회계약론과 다르게 주권을 논증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그의 주권론을 군주 절대주의의 옹호라고 해석하는 일반론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보댕은 당대에 주권이라 불리는 최고 권력의 특성들을 일반화하여 주권을 절대적 입법권으로‘정의’한다. 그러나 주권자의 입법권이 프랑스 왕국의 근본법을 위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다. 근본법은 왕국의 구성과 왕위와 관련되는 법으로 주권자에 앞서 존재하면서 주권자에게 권위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보댕은 주권을 절대적 입법권으로 정의하지만 그 절대성이 근본법의 제한을 받고, 근본법을 원천으로서 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주권의 내적 논리를 통해 주권의 절대성을 현실화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댕의 주권론을 단순히 절대주의의 옹호로 보기 힘들다.

목차

Ⅰ. 문제 제기: 주권은 무엇인가
Ⅱ. “국가적구성”의 토대로서의 주권
Ⅲ. 주권의 정의: “절대적입법권”
Ⅳ. 주권의 절대성의 원천: 근본법
Ⅴ. 결론: 주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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