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77 - 20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2012년 5월 법무부가 새로이 마련한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조세법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세법은 부과?징수권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준별하는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법률관계에서의 법적인 분쟁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세법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행정법과 공통요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분야의 법령 제?개정은 조세법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을 통해 드러나는 개정시안의 개별 내용들은 단순히 일반 행정법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소송 관련 법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은 2004년 10월 대법원이 마련하였던 개정의견과 관련하여 2007년 4월에 법무부가 마련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2007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17대국회의 임기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어 불발로 그친 바 있었다.
2012년 5월 발표된 개정안 이후 현재는 법무부의 주도하에 2012년 말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을 보완한 입법예고안이 준비되고 있고, 2013년 하반기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막바지 법제정작업이 한창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진경과를 통해 다시 수면 위에 부상한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 대하여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그 중 특히 조세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세소송제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체계는 무엇인가에 관한 소박한 관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행정소송과 조세법의 관계
Ⅲ.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Ⅳ. 조세법 관점에서의 주요 쟁점별 검토
Ⅴ. 요약 및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아니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87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