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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01 - 1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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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에게는 국세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권리인 선충당권이 인정된다. 선충당권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 법리의 특례를 인정하여 제3자인 양수인의 희생하에 조세채권을 우선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채권양도에 의하여 제3자인 양수인의 재산이 된 국세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충당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급효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와 같이 선충당권이 추급효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0.12.27.국세기본법 제51조의 개정으로 충당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선충당권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다.선충당권은 국세우선권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반영된 것이므로 국세우선권을 인정하는 한 선충당권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국세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선충당권도 국세채권과 제3자인 양수인의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한이 필요하다.
선충당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선충당권의 행사시기를 제한하는 방법과 선충당권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선충당권은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이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충당권의 행사시기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를 받은 때 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 선충당권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채권의 발생 이후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와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이후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前者)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통지 후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면 양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선충당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이전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양도 요구시 조세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충당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 조세채권과 국세환급금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선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이후 도래하는 충당시점을 기준으로 선충당권의 행사 여부를 가리므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이후 성립한 조세채권도 예외적으로 선충당권의 행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세환급금채권의 발생과 충당
Ⅲ.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선충당
Ⅳ. 충당의 소급효와 선충당권의 관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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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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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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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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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여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결과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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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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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가단178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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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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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가.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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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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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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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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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49534 판결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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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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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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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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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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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락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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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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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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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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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시에, 초과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각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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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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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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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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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건설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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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44 판결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만큼 위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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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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