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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석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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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의 민주적 제도발전에 있어서 그 원동력은 대표제를 통한 입법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통해 권력분립과 준법정신을 확립하며,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왔다.
최근 미국의 입법제도와 입법학 발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흥미 있고 주목되는 사항들이 있다. 각주헌법에서 나타나는 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의 제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실체적 규율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헌법에 있어서 입법제도와 그 절차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미국 주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 중 “법안에는 단일주제만 포함된다고 하는 이른바 ‘단일주제규칙(Single Subject Rule)’을 중심으로, 동 규정의 의미를 검토하고, 입법절차의 헌법적 규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제 아래에서의 연방과 주의 차이에서부터 연방헌법상의 입법권과 주헌법상의 입법권을 대별하고, 주의 입법권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헌법적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헌법에서의 단일주제규칙의 도입과 이후의 평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단일주제규칙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연방헌법에의 도입논의로 발전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주헌법의 단일주제규칙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미국 입법제도와 입법학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의 입법권과 제한
Ⅲ. Single Subject Rule의 도입과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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