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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55 - 5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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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금융거래가 불법ㆍ탈법행위 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 물론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차명예금계좌에 대한 증여추정이라든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래의 기능이 국고목적인 조세를 정책수행을 위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조세법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규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차명금융거래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에서 민사적 제재, 형사적 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
차명금융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을 때처럼 개혁에 가까운 입법을 하는 것이다. 개혁에는 시점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그간에 각종 크고 작은 경제범죄 사건들에서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연결고리로 등장하면서, 그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 법정서가 형성되어 있고, 또 신정부가 출범 하면서 사회.경제정책에 있어 경제민주화와 함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기치로 내세운 만큼, 차명금융거래 규제를 위한 입법의 시점은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추진력도 정부출범 초기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생각된다. 일부 정부부처나 금융계에서 입증의 문제라든가 규제의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외범위 책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법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아니라고 본다.

목차

【초록】
Ⅰ. 서설: 차명금융거래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Ⅱ. 차명금융거래 규제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의 쟁점사항
Ⅲ.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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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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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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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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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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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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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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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의 목적 유무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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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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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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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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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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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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