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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25 - 5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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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현재의 금융실명제를 주어진 조건으로 본 후, 그간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실무상의 중대한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기획하였다.
이 논문 Ⅱ.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간 규제상의 차익과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간 규제상의 차익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Ⅲ.에서는 현행법상의 실명확인 절차가 구체적인 정합성과 타당성을 갖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연계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나 인터넷을 통한 추가적인 금융계좌 개설시 엄격 대면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Ⅳ.는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실명확인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간 규제차익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의 근본적인 결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간 규제차익이 해소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6월 18일 의결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는 보다 선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의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one size fits all”의 접근방식은 보다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역할과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은행(또는 방카슈랑스)을 통하여 최초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엄격한 대면확인 절차를 경유하였다면 그 이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절차를 대폭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의 첫째 주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금융실명제상 규제차익의 해소
Ⅲ. 실명확인 절차의 선진화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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