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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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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70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였고, 1990년대에 이론적ㆍ경험적 논의가 집중되면서 2000년대 이후 각국에서 법적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당초 환경보전에 주목하던 것이 경제적 발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남북 대립의 산물로서 그 개념이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선언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면서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환경으로부터 각 분야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상법은 아직 편입하고 있지 않지만 제법 여러 법령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념을 편입하고 있다. 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기업이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연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연성규범(soft law) 형태를 선행시키면서 자율규제적 형태로 발전하였던 것이었으나, 오늘날 법적 제도화의 길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글이 비교법적 연구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일반화된 경향이란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대응을 요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성ㆍ사회성ㆍ환경성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경제성ㆍ사회성ㆍ환경성
Ⅳ. 법적 제도화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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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1]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고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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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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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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