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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木佐茂男 (九州大學)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0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467 - 4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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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004년에 발족한 로스쿨(법과대학원) 제도는, 종래의 사법시험(구사법시험)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그때까지 존재하는 사법시험 합격 후의 사법연수를 단축화하여, 로스쿨 재학 중에 재판의 실무나 법조윤리 등 직업법조에 중요한 소양을 몸에 익히는 것으로 되었다. 그 수단의 하나로서 로스쿨에 있어서 리걸 클리닉이 중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의 로스쿨에 있어서 리걸 클리닉은 변호사 등 직업법조의 경험자가 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거의 유일한, 현직의 연구자인 교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큐슈대학에서는 오로지 연구자로서 근무해 온 교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행하고, 그 소속법률사무소인 변호사법인 큐슈 리걸 클리닉 법률사무소와 대학의 부속시설인 큐슈대학 리걸 클리닉 센터가 재판소 근처에 있는 빌딩 안에서 일체화하여 로스쿨 학생의 리걸 클리닉 실무도 행하고 있다. 원래, 대학에서도 강의과목으로서의 리걸 클리닉은 있다.
리걸 클리닉을 위한 실무연수의 장이 되는 변호사실무를 행하는 교원의 부담은 상당히 무겁다. 취급하는 사건은 국선형사사건이나 간단한 민사소송사건 등을 포함하여 거의 전분야에 이른다. 교원인 변호사도 자기의 전문연구분야가 아닌 종류의 사건도 취급한다.
거기에서 습득한 식견은 로스쿨에서의 강의나 연습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리걸 클리닉의 조직·운영체제, 수강연도, 구체적인 소재, 학생이 리걸 클리닉으로서 행할 수 있는 법률면에서의 한계 등 과제는 적지 않다. 현상에 있어서는 상당정도, 교원의 부담에 의해 절반은 볼런티어(volunteer)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리걸 클리닉으로서 생생한 소송사건에 장기적으로 종사할 기회는 학생이 사법시험의 수험을 앞에 두고 있는 것에서 많지는 않다. 특히, 학생이 참가하는 소송사건을 공익사건으로 한정하는 것도 이념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공익의 해석에 의하는 것도 크고, 실제의 클리닉 활동 중에서는 의식하여 선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법학교원이 임상활동으로서의 리걸 클리닉을 담당하는 것의 의미는, 거의 모든 의학부 교원이 의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임상경험도 쌓아 의학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한층 더 중시되어야 할 논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때, 리걸 클리닉 교육과 법교육 일반,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는 연령이나 직업에도 배려하여, 큰 테두리 속에서 임상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의 존재방식과 그 교육담당자의 본연의 자세라는 문맥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1. はじめに
2. 法科大?院の?足と法??員
3. 弁護士登?した法??員の?務??
4. 弁護士?務??の?育への反映
5. リ?ガル·クリニックと公益訴訟
6. まとめ- 現在と今後の課題としての?員の負?過重
參考文獻
〈국문요약〉
〈要約〉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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