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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예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1卷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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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도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예상된다. 중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도입함으로써 TRIPS협정을 포함하여 관련 특허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특허법」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중국이 개정한 「특허법」에서는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특허발명을 신청하는 자는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공개해야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전자원출처공개등기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 거절 및 무효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국도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위해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레짐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법제에는 첫째, 중국의 유전자원 정의규정에는 파생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의 부재(不在)이다. 셋째, 중국은 유전자원 보호에 관하여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이지만,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물자원의 이익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제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시책만을 규정하고 주요 현안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는 아직 국제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입법과제로 미룬 상황이다.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 등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TRIPS협정과 나고야의정서의 관계
III. 중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
IV. 중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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