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군은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하여 군수물자에 대해 국고채무부담행위(국고채)를 활용하고 있다. 국고채는 급식, 피복 등의 지속수요품목의 연초소요 확보와 조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장기계약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 국고채는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국고채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에서는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국고채 활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국고채 활용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제도로 다년도 사업을 계약하는데 있어 총사업비를 부기하되, 차년도 예산을 확보해두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기계속계약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국방분야의 군수품 조달에 적용함으로써 국고채의 성격을 대체하면서 조달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품목별 세부적인 검토를 전제로 장기계속계약의 국방분야 적용가능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