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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용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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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목』은 『신과거사목』과 『구사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제도 시행에 관한 이전의 사목을 수합하여 『구사목』을 마련하였고 추가로 『신과거사목』을 작성하였다. 『구사목』은 1551년 7월부터 1553년 3월까지 작성된 다섯 개의 과거 관련 규정을 모아 놓은 것이고, 『신과거사목』은 1553년 6월 26일 마련된 과거제도에 대한 규정과 이후 의정부 및 육조의 판서와 당상관 등이 함께 의논하여 첨부한 각 조항에 대한 보완설명(동년 8월 2일자)으로서, 이들 모두를 묶어서 『과거사목』이라는 이름의 책자로 동년 9월에 인쇄·반강한 것이다.
이 연구는 『과거사목』의 조문을 번역하고 주석을 덧붙임으로써, 조선조 과거제도와 관련된 연구에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호에 『구사목』에 대한 해제와 역주를 소개한 데 이어서 『신과거사목』의 해제와 역주를 제시한 것이다. 『과거사목』의 각 조문 번역에 대한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여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용어풀이 및 보완설명 등 필요한 참고사항도 각주에 제시하였다. 지난 호의 구사목 과 이번에 소개하는 『신과거사목』에 대한 해제·역주는 과거제도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들 신·구 과거사목은 1557년 『상정과거규식』으로 종합·정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역주는 다음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과거사목』의 『신과거사목』에 대한 역주
3. 논의 및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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