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6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351 - 37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토지수용에서 보상액 산정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토지는 전체 보상액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시가(market value)에 미달되는 등의 문제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금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가감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현재와 같이 판례 또는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기타요인보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의 공법적 쟁점을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감조정’ 의미,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의 위헌성, 개별공시지가와 정당보상 문제, 토지가격비준표의 성격 등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결정의 사안의 개요 및 결정요지
Ⅱ. 문제 제기
Ⅲ. 헌법상 정당보상과 토지보상액 산정
Ⅳ. 대상결정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93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