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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65 - 4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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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사업모델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그 효용성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회원국들에게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권유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9월 협동조합기본법의 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8개의 특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그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다수의 조합원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인원에 의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협동조합법의 제정 시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소규모 창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로 기존 시장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약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수요자 민간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즉,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이용자편익을 추구하는 이용자소유기업(user owned firm)으로서 조합원들의 재화와 용역을 최선의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여 영리회사가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창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개별 협동조합 체제에 포섭되지 못하였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을 할 수 없었던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함은 물론 사업영역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4대보험 급부 등 그 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은 이제 겨우 국내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기업유형으로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틀을 세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제정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Ⅲ.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이 소규모 창업에 미치는 영향
Ⅳ.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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