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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載亨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7 - 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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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동산과 채권을 이용한 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법에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에 관한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산담보권에 한정하여 그 법률관계를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망한 다음, 동산담보권의 성립,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담보제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동산담보의 전형적인 제도로 예정한 질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양도담보 등 비전형적 담보가 다소 이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이 동산담보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담보거래의 당사자들이 이 법에 따라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좀 더 쉽고 안정적으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중심의 담보거래관행뿐만 아니라 담보제도, 등기제도 및 민사집행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항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 제도가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담보제도가 발전을 거듭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담보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Ⅲ. 동산담보권의 성립
Ⅳ.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Ⅴ. 동산담보권의 실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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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를 관리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이를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리인이 승락해야만 하고 이 통지는 사회관념상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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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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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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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1]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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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1]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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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가.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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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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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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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

    [1]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 甲 회사의 피용자 乙이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수입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인 丙 금고에게 교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입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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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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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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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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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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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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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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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1]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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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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