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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5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12 - 13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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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위원회’)에 동중국해에서의 한국 대륙붕이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주장을 담은 문서를 유엔에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하고 있는 연안국으로서 의무이행을 행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본 문서제출에 대하여는 일본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데다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연장 주장과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향후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되나, 한국의 문서제출 그 자체는 상당한 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동중국해의 폭이 400해리 미만이므로 이러한 수역에서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본질적으로 그 개념이 상이한 바, 연안국 해저의 지리적 특성이 동 협약상의 대륙붕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번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정식 정보문건 내용에 대하여 이들 문건이 갖는 법적·과학적 의미를 분석 및 평가하여 동중국해에서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 결정을 위한 향후 정부의 역할 또는 대륙붕경계획정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문서제출 배경
Ⅲ. 관련 근거
Ⅳ. 동중국해 지형 분석
Ⅴ. 제출문서의 법적 분석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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