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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호 (육군 7군단)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59 - 1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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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선고된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에 따라 반도체 산업 근로자의 백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판단기준이 여전히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에 있어서도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소위 현대형 소송에서와 같이 입증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데, 생존권 보장이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현대형 소송에 비해 입증의 정도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대상 판결의 요지
Ⅲ.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Ⅴ. 대상 판결의 평가
Ⅵ.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전환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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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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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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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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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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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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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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