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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김홍배 (동서대학교) 김분태 (동서대학교) 정희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2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77 - 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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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뒤흔든 후 각국에서 금융제도에 대한 비판과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슬람금융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에 세계 각국 특히 비이슬람 국가는 더욱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보여 자국의 금융권내로 이슬람금융상품을 도입시키거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의 국내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시킨 적이 있었다. 물론 동 개정안은 일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으로 개정되지 못했지만, 이슬람 금융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절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이슬람권인 일본의 이슬람금융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법령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슬람금융 중 이슬람은행은 특히 이자 금지와 실물자산 수반이라는 특성으로 관련법규의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운영되기 힘들다.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만일 이슬람전업 금융기관을 국내에 설립하고자 한다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은행법이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이슬람금융수요를 고려하고 대외적 오일머니 이용에 초점을 둔다면 기존 은행기관에 이슬람창구를 허용하거나 해외 이슬람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이슬람금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개정된 일본 은행관련법규처럼 이슬람금융상품을 금전대출과 동일시하여 은행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유의할 것은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금융상품의 샤리아 적합여부를 검증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그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이슬람금융이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샤리아 준수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샤리아위원회는 샤리아 관련 분쟁발생시 사전적?사후적 분쟁조정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장래 국내 은행이 샤리아위원회으로부터 검증받은 이슬람금융상품을 취급할 때도 현재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샤리아위원회와 금융감독기관과의 조율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은행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법규를 제?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금융시스템와의 충돌 및 조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슬람금융 중 국내금융시장에 도입이 용이한 이슬람은행을 우선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이슬람은행 외에 이슬람금융의 샤리아기준 및 감독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 이슬람금융의 전문 인력의 양성, 이슬람금융 유치를 위한 법제 및 세제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슬람금융과 관련된 제도적?법률적?학문적 영역에서 역량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성공적인 이슬람은행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슬람법과 이슬람금융
Ⅲ. 이슬람은행의 일반론
Ⅳ. 이슬람은행 국내 도입여부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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