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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I. 서론
Ⅱ. 재학관계의 법적 성질과 구제절차의 이원화
Ⅲ. 장애인 교육차별에 대한 소송
Ⅳ. 사례분석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1] 국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2헌마26 전원재판부
가.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의 강원도 교육감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은 강원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공법상의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65 판결
3년의 재학연한내에 석사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제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422,82다카1023 판결
구 교육법(1977.12.31 법률 제3054호) 제111조 제3항, 5항에 의하면 예비고사합격자는 그가 지원하여 합격된 당해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에 소재 한 대학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응시자가 지원하지 않은 시, 도에 소재한 대학에는 도시 입학이 허용될 수 없어 만약 입학이 허가되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자세히 보기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1] 교육기관인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 장애인인 학생은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가. 학생에 대한 학교의 편입학허가, 대학교졸업인정, 대학원입학, 공학석사학위 수여 등이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교육법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그 편입학허가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全員裁判部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 부분은 재산권(財産權)과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를 차별(差別)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3. 13. 선고 2007헌마214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가. 학점제 및 총정원제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학사행정과 그 대학원 학칙에서 `재학년한 내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제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칙의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재학 중의 성적부진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마113 전원재판부
가.수업료등부과처분은 공립학교의 재학관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동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보충성의 원칙규정에 위배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93 판결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613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원고가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 병설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를 위 공업고등전문학교장 "갑"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위 학교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학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고 또 위 학교 교장인 "갑"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교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1355,81다카1237 판결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1.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있는 자가 그 권한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1978. 3. 9. 선고 77구14 제1특별부판결
대학입시가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을 훨씬 넘는 점수를 맞았을 뿐 아니라 그밖에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데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험불합격이라는 입학을 거부하는 처분은 없었다 하더라도 입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하자를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269 판결
결석일수가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1을 초과한 전문학교 학생이 유급처분된 후 재수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분을 당하였다면, 비록 그후 동 학교 입·퇴학 담당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상급학년에 진급되어 그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위 제적처분을 적법히 취소하였다거나 상급학년 등록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서 학업을 이수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66. 3. 31. 선고 66구23 제1특별부판결
공립학교의 입학시험에 있어서의 불합격처분은 하나의 영조물사용권에 관한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구합2609 판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피고들이 서울특별시와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각 신축된 건물의 3층 부분을 무상으로 10년 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건물 준공 후 원고의 두 차례에 걸친 사용수익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와의 위 특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의 상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가. 서울특별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1]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수험생의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공권적인 확정과 무효 선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능시험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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