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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한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2-17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112 (1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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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재해예방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평가를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 제도를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 인식하여 부실한 검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제 개발사업 시 검토결과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도내 이행실태 검토를 통해 본 제도의 실효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이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한 기존 문헌 고찰, 2) 행정계획의 검토 및 이행실태 분석, 3) 개발사업의 검토 및 이행실태 분석, 4)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5) 개선방안.
연구는 문헌고찰,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최근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이루어진 총 60건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검토서, 검토결과, 조치계획과 개발사업의 이행실태점검 문서로 경기도 재난대 책담당관실로부터 수집되었다.
도내 협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제점 및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부재와 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이다. 둘째,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 미흡이다. 셋째, 검토위원 분야 간 충분한 논의 부재이다. 넷째,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제재수단과 제한적인 이행실태 점검이다. 다섯째,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의 어려움이다.
반면에, 검토협의서를 입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검토의견이 입지유형의 특성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할만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다.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의 기준 보완, 2) 회의소집 원칙 수립, 3) 스코핑 제도 도입, 4) 조치계획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5) 검토서 작성 시 취약성 분석과 분석의 공간범위 확대 요구, 6) 객관적 검토?판단을 위한 근거마련, 7)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계획 제시요구.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운영측면의 보완노력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추진현황]
제1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제2절 경기도 추진현황
[제 3 장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사례 분석 및 결과]
제1절 행정계획 검토 및 이행실태 분석
제2절 개발사업 검토 및 이행실태 분석
[제 4 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제1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사례
제2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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