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들어가며
Ⅱ. 2호의 목적범은 올바로 취급되고 있는가
Ⅲ. 무해한 행위의 처벌을 통한 예방목적의 달성은 방법적으로 적절한가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1.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