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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승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7 - 11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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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자동차 보급의 증가는 운전자에게는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한 반면, 자동차급발진사고의 증가, 연료소비량의 증가 및 대기 오염의 증가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특히 급발진사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도 그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여, 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변속 자동차는 공포의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급발진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법적 처리는 자동차를 실생활의 주된 이기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듯 보이고 또한 소비자권리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다.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데 증명책임의 일반적 원칙에 기해 피해자 측에게 자동차결함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당사자에게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기보다는 자동차제조사에게 이러한 급발진현상에 대해 먼저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토록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소송상 입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내외에서의 자동차 급발진사고 추이와 동향
Ⅲ. 자동차 급발진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민사책임 인정과 관련하여
Ⅳ. 자동차 급발진사고 관련 민사소송상의 입증과 관련하여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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