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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영 (경기개발연구원) 최민애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1-05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 - 150 (1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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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유차 중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오래된 차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DPF, DOC 등의 설치,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년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연평균 47㎍/㎥를 달성하였고, 경기도내 수원, 성남, 광명 등 주요 도시에서도 50㎍/㎥대 초반의 농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의 대기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선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등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성과 평가라고 볼 수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따른 배출량 삭감은 전체 PM10 삭감량의 약 92%, NO₂ 삭감량의 약 24%에 해당되는 기여도를 보여, 수도권 특별대책에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저공해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2.13정도의 B/C율을 보이고 있어 비용효과성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수도권에서 자동차 관련 배출가스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2014년까지 약 17만대 정도를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급된 DPF의 경우 장치제작사의 차량 적합성 조사 부족 등으로 장치의 저감효율이 적정 수준을 나타내지 못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 사후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차량의 노후 및 폐차 등에 따른 장치의 회수 및 재활용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2010년 4월부터, 서울시는 2011년 1월 부터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참여, 수도권 이외 차적 차량의 운행제한 포함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 감독 체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제 2 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현황]
제1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 추진 개요
제2절 수도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3절 경기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현황
[제 3 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성과분석]
제1절 대기질 변화 분석
제2절 배출량 삭감효과 분석
제3절 경제성 분석
[제 4 장 향후 추진 방안]
제1절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제2절 저공해화 사업지역 확대 검토
제3절 사후관리 강화
제4절 운행제한지역 운영 보완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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