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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19 - 3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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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이 외주제작을 의무화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 시장이 커지면서 드라마 제작사 수가 늘었다. 드라마 제작사는 방송사와 관계에서 편성을 확보하여야 생존할 수 있고, 따라서 역량있는 작가에게 집필료를 전부 혹은 일부 선지급하고 집필계약을 체결한다. 집필계약에서는 위약하는 당사자가 집필대금 총액의 200% 내지 300%를 배상할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 드라마 김수로 제작과정에서 제작사는 집필작가가 32부작 드라마 대본 14회를 집필한 이후 해지통고를 하였고, 작가는 계약상의 300%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작가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직권으로 대폭 감액하였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강제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김수로 사건에서의 예정배상액 감액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저작권 시장 혹은 방송시장의 속성과도 맞지 않는다. 방송작가는 완성된 드라마의 재방송, 케이블 방송, 해외 판매, 포맷 판매 등 새로운 이용형태에 대하여 저작권이용료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하게 집필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이들 저작권이용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다음 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드라마 집필계약을 제작사가 위반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을 적용하는 태도는 일반론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집필과정에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김수로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방송작가와 분쟁
II.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III. 예정 손해배상액의 감액
IV. 대상판례의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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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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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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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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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가합37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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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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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3나4449 제11민사부판결

    녹화작품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녹화작품의 저작권자가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사용ㆍ승낙의 범위를 넘어 녹화작품을 복사ㆍ판매 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극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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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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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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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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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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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가.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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