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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방송작가와 분쟁
II.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III. 예정 손해배상액의 감액
IV. 대상판례의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가합373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3나4449 제11민사부판결
녹화작품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녹화작품의 저작권자가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사용ㆍ승낙의 범위를 넘어 녹화작품을 복사ㆍ판매 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극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가.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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