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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한 (호서대학교) 고준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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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법(1981)은 제정 이후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법률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ㆍ핵가족화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 80.7세로 대다수 국민이 인생 90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하는 과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0년 장수시대의 인생설계?라는 관점에서 현행 각종 노인복지관련법을 다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시대에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법적구조를 마련하여, 고령사회를 선순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은 노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노인 보호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관련법은 개별법의 산재화로 인하여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경우처럼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ㆍ포괄적 복지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ㆍ정치적 상황에 의한 재량 인정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노인에 관한 노인복지법제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체계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기본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 노인보호를 위한 법률은 노인보호의 유형별 범위 내에서 소득보장ㆍ의료보장ㆍ근로보장ㆍ사회복지보장 등 개별보장영역에서 노인문제를 특수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의 특수대상에 대한 새로운 권리체계의 재구성을 하여야 한다. 노인의 주거복지, 노인을 위한 교육복지, 장례복지, 노인생활환경 조성 등 개별보장영역도 확대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노인복지관련법의 법적구조
III. 노인복지관련법체계상의 문제점
IV. 노인복지관련법체계의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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