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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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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585 - 6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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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피고 S사의 우선주주인 원고 M사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정관규정이 우선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결의도 없이 주주총회결의만으로 변경되자 당해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내지 무효확인 또는 당해 정관변경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S사도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내지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대상판결에 있어서 논의의 쟁점은「상법」제435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 이외에 별도로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문구의 의미 해석,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흠결된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원·피고적격 판단,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흠결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및 효력의 주장방법 등이다.
대상판결은 종류주주총회의 법리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바, 본고에서 대상판결을 분석·검토하고 상기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 판단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대상판결
III. 판결의 평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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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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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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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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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55037(본소),2003나5504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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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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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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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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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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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미리 명백히 표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매도인이 다시 그 등기의 말소를 한 뒤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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