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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99 - 5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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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전거 대회를 통해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줬던 랜스 암스트롱은 도핑으로 인하여 자신이 수상하였던 7번(1999-2005)의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하였다. 이렇게 도핑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라 법학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도핑과 스폰서 계약간의 문제, 특히 도핑을 시도한 선수의 부정적 이미지가 스폰서의 지위 혹은 스폰서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에 미치는 것을 어떻게 방지 혹은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 학계는 도핑선수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이미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도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점에 스폰서 계약에 위약금 도입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에 대한 논의, 특히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기능의 중복, 두 제도의 구분의 어려움, 감액규정의 적용 및 증액가능성 그리고 귀책사유와 관련된 논의들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위약벌이 가지는 부당성으로 인해 입법론까지 제시되고 있다.
위약금 조항을 스폰서 계약에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 민법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약정을 독일민법의 제도와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벌이 우리 민법의 위약벌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민법이 상정하고 있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약정 제도가 각각 가지는 고유한 기능상 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판례를 확임으로써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나아가 위약금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계의 논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위약벌과 손해배상약정의 기능에 맞추어 정치한 논리전개를 통하여,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보기능을 갖는 손배배상의 예정과 이행확보적 기능을 갖는 위약벌이라는 위약금을 스폰서 계약에 도입함으로써 선수의 도핑을 사실적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스폰서의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며, 나아가 위약금과 관련한 본고의 논의가 여타의 계약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구별 및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논쟁을 해결하고, 나아가 입법론을 제시함에 있어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도핑 및 스폰서 계약에 관한 선행연구
III. 스폰서 계약의 경제성과 반사회적 행동의 제재 필요성 사이의 관련성
IV. 스폰서 계약상 위약금의 도입 가능여부 심사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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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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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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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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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60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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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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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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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29 판결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수급인이 동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동 금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른바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은 하자담보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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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1]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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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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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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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 공급자가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이 공급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이어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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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성질상 매도인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전량을 매수인이 그때 그때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물품이어서 매수인은 계약기간 동안 매도인측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 또는 기일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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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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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의 몰취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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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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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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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0 판결

    입찰보증금이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동시에 계약체결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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