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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65 - 3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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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입법자들에게 겸업모델을 수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1999년 그램-리치-브라일리법(the Gramm-Leach-Bliley Act)과 우리나라의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는데, 두 가지 법률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은행의 간접적인 겸업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산업기조가 사내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이 법률들은 은행의 사내겸영을 여전히 금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보니 은행이 업무범위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부수업무를 넓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즉 은행의 부수업무를 매우 융통성 있게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은행업을 대폭 확대시키는 효과를 누린 것이다. 그렇지만 은행의 금융 부문에서의 시장지배력이나 점유율이 워낙 높다보니 이러한 업무범위의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업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이후 개정된 2010년 5월 은행법은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은행업이 아닌 겸영업무’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기존의 틀을 변혁하여 은행업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개정은행법이 업무범위를 재편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나 철학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너무 정도를 벗어났음을 규명하였다. 겸영업을 확대한 것은 전통적인 사내겸영 금지의 원칙과 모순되고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도 전혀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역사나 실무상의 관례를 무시한 채 은행의 고유업무에 속하여야 할 일부 업무들을 겸영업무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지만, 기존의 금융제도와 어울리지 않는 겸영업무를 법률에 규정하면서까지 ‘(구)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 것은 너무도 잘못된 일이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2010년 5월 은행법 개정에 따른 은행의 업무범위 고찰
Ⅲ. 미국에서의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Ⅳ. 각 업무별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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