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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13 - 365 (5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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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y fund ("PEF")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is the company in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In Korean, hapjahoysa) under the Commercial Act. Neither the current provisions with respect to PEF under the FSCMA, nor the Commercial Act are sufficient to regulate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the articles about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However,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the PEF,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the transactions related to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will subsequently increase. In this article, on the assumption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is the status of partner, the partnership interest of PEF is divided into the "Commitment Interest", "Utilized Commitment Interest", and the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In addition, the Utilized Commitment Interest may be varied by the purpose of capital call in accordance with the partnership agreement, and the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can be differed by whether there was a capital call or no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look through the issues in respect of the transfer of various kinds of Interests. Also,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ame entity is able to have the partnership interest of the general partner and that of the limited partnership simultaneously due to the different kinds of each of its legal nature. Besides, current FSCMA cannot afford the partnership interest of the general partner and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of the limited partner into the concept of the "Securities". It only includes the utilized commitment interest of the limited partner. Therefore, this article researched whether there are any necessities to adopt the separate concept of the transferable partnership interest under the FSCMA.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is article examined the diverse legal issues on the verge of the bankruptcy of the partner. First, in case of the limited partner"s bankruptcy, the creditors of the PEF should be entitled to participate the bankruptcy procedure of such limited partner in so far such limited partner has any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Unless otherwise the partnership agreement sets out, the rationale of the executory contract under the Debtor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DRBA") could be applied to the general partner"s partnership interest in its entirety, on the other hand the same will be applied to the limited partner with respect only to the Unutilized Commitment Interest. Moreover,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ipso facto clause under the partnership agreement. Finally, this article opines that neither the provision of the committed equity, nor the set-off between the obligation of dividend distribution and the right of capital call is subject to the avoidance under DRBA.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개념
Ⅲ.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양수도
Ⅳ.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도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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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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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0. 10. 21. 선고 68나2476 제9민사부판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법률상 소양이 부족한 탓으로 사원권을 오해하고 회사지분을 원고에게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 즉 사원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다른 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양도는 적법한 것이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사원 변경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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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1]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인 서면의 경정이나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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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626 판결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상 사원이 그 지분권을 다른 사원에게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인 갑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갑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되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을, 병 및 원고의 3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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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1]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한다)을 두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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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인의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판단은 그 보증의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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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이른바 본지(本旨)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등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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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1]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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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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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31 판결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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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1]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과 그 연체이자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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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상법 제224조 제2항 소정의 담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증과 같은 채권확보의 효력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거나 또는 압류채권자가 그 채무인수를 승락한 때에는 퇴사예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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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다1088 판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위 지분양수인은 대외적으로 그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있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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