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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哲松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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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취득한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취득목적 등 소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며,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점증적 취득 및 감소도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罰則을 두고 있는 외에,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의 제한, 處分命令이라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 자체는 미국과 일본의 같은 제도를 본받아 만든 것이기는 하나, 이 의무 위반에 대해 주식의 처분을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법에만 있는 제재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同 제도의 立法目的이 투자자의 보호와 경영권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입법목적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처분명령과 의결권제한은 과도한 제재수단으로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에 이같이 과도한 제재가 편입된 것은 舊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규정하던 대량주식취득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그대로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舊 대량주식취득금지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등 입법목적 자체가 위헌이었고, 이에 위헌적인 제재수단이 부가되었던 것인데, 이를 구 제도와 전혀 원리를 달리하는 신 제도를 위해 활용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행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법 개정을 주장하였으며, 현행법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엄격해석을 통해 위헌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몇 가지 쟁점에 관해 엄격해석의 예시를 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大量保有報告制度의 沿革과 立法趣旨
Ⅲ. 日本과 美國에서의 制裁手段
Ⅳ. 制裁手段의 基本權論的 檢討
Ⅴ. 嚴格解釋의 例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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