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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彦辉 (중국동북사범대학)
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29輯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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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농업사회에서 민(民)의 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늘리고 인구가 호적에서 이탈하거나 유망(流亡)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진한제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진한 시기 인구 통제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하였다. 호(戶)가 합법적으로 전택(田宅)을 점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며, 읍(邑)은 합법적인 거주 공간의 한계선이었다. 이것을 기초로 호적을 향리체제 하에 편제하는 동시에 인구의 천사(遷徙)와 유동(流動)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입법을 통해 호의 계승과 재산이전은 규범화되어 유촉 상속이던지 일상적인 재산분배이던지 모두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법적이었다.
이로부터 진한제국은 호(戶)를 통치의 말단으로 삼은 향리질서를 구축하여 인구를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후세에도 지속적으로 신봉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박탈한 대가로 구축된 향리질서는 전제체제 하의 폭압적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질서의 특징은 견고해지면 질수록 대규모의 수재나 한재, 혹은 강압적 착취로 인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급속하게 붕괴되는 것이었다.

목차

一、“?”:合法占有田宅的前提
二、“邑”:合法居住空?的限定
三、“籍”:身??明和??的法律?定
四、?防“?”的?破和人口流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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