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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
Ⅱ.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탈법행위에 관한 논의
Ⅳ. 결어
<참고문헌>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1] 온천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소추경위와 공소사실 및 법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1]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5111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이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977,5984,59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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