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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2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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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차입매수라고 불리는 LBO는 미국에서 기업인수합병 수단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며 국내에서도 LBO방식에 의한 M&A가 몇 차례 행해진 적이 있다. 특히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도입되고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M&A거래가 잇따르면서 LBO거래에 대한 법적, 경제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LBO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LBO거래의 활성화를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기업인수합병의 수단으로서의 LBO거래 기법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고, 특히 LBO의 유효성 또는 적법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LBO거래에 내재된 이해관계인의 충돌문제, 소수주주보호 문제, 신용위험 증가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LBO거래 참여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인수자금 대출한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업차입매수(LBO)의 개념
Ⅲ. LBO의 유형, 구조 및 현황
Ⅳ. LBO 관련 법률상 쟁점
Ⅴ. 유효성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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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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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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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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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2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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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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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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