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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8(Ⅱ)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63 - 4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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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미국의 기소대배심제(Grand Jury)가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의 대배심제는 시민이 검사의 부당한 기소를 통제한다는 사법적 정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을 검토할만한 매력적인 제도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배심절차가 검사에 의해 주도되는 점, 수사기관보다 더 강력한 수사기능이 부여되는 점 등 때문에 검찰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아 미국식 기소대배심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대배심 절차의 비효율성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 취지와 목적은 살리면서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사의 부당한 기소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식 대배심제도를 수정하여 시민기소위원회를 설치, 법원의 감독하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정 유형의 뇌물사건, 공직선거사범, 권력형비리사건, 환경사범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한 사건, 기업의 경제사범, 기타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기로 하는 사건중 시민기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사건에 대하여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기소 위원회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는 기속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또한 시민기소위원회는 지방법원에 두되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배심원은 국민참여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민 중 무작위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민기소 위원회는 검사기소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인 만큼 미국식 대배심과 같은 적극적 수사기능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검사의 기소권 통제 유형
Ⅲ. 부당한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시민기소위원회(가칭) 도입
Ⅳ.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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