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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해봉 (법제처)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27 - 4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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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는 입법 활동을 계획하여 법령의 증가를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을 제거하며, 정기적으로 기존의 법령을 검토하여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입법평가와 기존의 유사제도를 비교를 통해 입법평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입법평가를 규제영향분석, 법안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와 비교를 통해서 그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와의 비교는 활발히 논의 되지 않았다. 두 제도의 관계를 목표, 평가(또는 심사)기준, 도구수단, 그리고 사전입법평가와 법령입안심사, 법적영향평가와 입법심사, 사후평가제도와 법령정비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두 제도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관련하여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입법심사와 유사제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입법심사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평가
Ⅲ. 입법심사
Ⅳ.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와의 관계성 검토
Ⅴ.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입법평가와 법령 심사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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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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