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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평가
Ⅲ. 입법심사
Ⅳ.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와의 관계성 검토
Ⅴ.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입법평가와 법령 심사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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