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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동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3 - 2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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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및 권리추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의 변동만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인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방법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고, 권리추정적 효력의 범위와 효과의 면에서 부동산등기와 차이가 있다.
특히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권의 추급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민법상의 선의취득 규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선의취득 준용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동산담보법이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그 규정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과 별도로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둔 취지와 동산거래 안전의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무권리자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양수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권리자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산거래의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담보등기 조사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보등기의 추정력은 담보목적물의 양수인이 동산담보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추정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동산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공신력에 기초한 선의취득 제도의 해석이나 변용에 의할 것이 아니라 동산담보권의 추급력을 명시하고, 일정한 경우 추급력을 제한하는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동산담보등기
Ⅲ. 동산담보등기의 효력
Ⅳ.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 규정
Ⅴ. 입법적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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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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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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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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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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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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