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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동산담보등기
Ⅲ. 동산담보등기의 효력
Ⅳ.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 규정
Ⅴ. 입법적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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