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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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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의 원활화ㆍ합작투자의 유치 등을 위해서 이러한 기업이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은 첫째, 주식발행을 할 때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금더 높은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주식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많은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으로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ⅰ)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4가지 사유로 한정하였고, (ⅱ)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주체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조문에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되어 있어 양자 간에 불일치하다는 점, (ⅱ)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대한 정관기재사항 일부를 ‘정관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내용 또는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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