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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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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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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근 중립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자 또는 중립적인 기술 제공자의 방조범성립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독일에서도 종래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범(Beihilfe durch neutrale Handlungen)의 성립이 문제되었고, 일본에서도 많은 문헌에서 이 주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미국에서도 무해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판매자(seller of innocent goods and services)의 공범(accomplice) 또는 공모죄(conspiracy) 성립이 문제되고 있다. 일상적이고 중립적인 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범죄실행을 촉진한 경우를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라 하여 그 가벌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는 중립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외에도 중립적 기술제공의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립적인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제공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가 한국, 일본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다. 한국의 소리바다 사건, 일본의 Winny 사건, 미국의 Grokster 사건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중립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술의 개발자는 그 기술이 위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술이나 제품을 불법하게 사용할 것인가, 또는 적법하게 사용할 것인가는 판매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다만, 만약 제공자가 이러한 제품 또는 기술의 이용자가 불법한 목적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같은 중립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한 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립적 기술제공자의 방조범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재화나 서비스 판매자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 대하여 고찰한 후, 각 국의 중립적 기술제공과 관련된 판례를 파일공유 프로그램 개발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한국, 일본, 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중립적 기술제공행위자의 공범 성립여부는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이지만, 중립적 기술 제공에 의한 방조범 성립은 제한적으로 가벌성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립적인 제품, 서비스, 기술 제공행위와 방조범 성립
Ⅲ. 중립적 기술 제공에 관한 판례의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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