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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87 - 14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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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영해고는 해고보호법, 민법, 사업장조직법 등 여러 법률상의 규정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온 엄격한 해고제한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사업장협의회를 통한 근로자보호제도는 해고보호법과 사업장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사업장협의회에서 체결되는 사회적 계획과 사업장협정을 통한 해고대상자선발 기준, 해고회피 조치, 해고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회사설립 등과 같은 광범위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가의 경영상 결정이 명백하게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비이성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영상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자의 결정은 무제한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연방노동법원은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경영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사용자의 기업가로서의 자유는 해고제한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이미 “자유로울 수 없는”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경영해고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하에서 조업단축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조업단축 기간 중 경영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영해고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영해고대상자 선발 시 고령근로자 보호의 법리가 인정되면서도 젊은 근로자의 취업기회 보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해고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Ⅲ. 독일의 경영해고를 둘러싼 주요 쟁점별 검토
Ⅳ. 시사점 및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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