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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르셀로 코헨 (제네바 국제법대학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4권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6 - 3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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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3일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고대로부터 현지 실체가 도서의 크기ㆍ성격(엄밀한 의미에서의 섬 또는 암초)과는 관계없이 전통적 기준에 따른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 위치한 동아시아 도서에 대한 주권을 자국 소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유럽 열강도 인정한 사실이었다. 즉, 이러한 도서에 대한 본원적 권원이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도서에 대한 영토주권의 취득은 실효적 점유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 (a" titre de souverain)’에 대한 증거의 부재는 본원적 권원의 존재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조호르 술탄국이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의 발생 시점인 1512년 이래 계속해서 해당 지형물을 소유했다는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지지했고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가 조호르 술탄국 원주민들이 이용했던, 잘 알려진 지형물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추론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조호르 술탄국과 기타 열강이 분쟁 지역, 특히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 투 푸테를 조호르 술탄국이 지배하는 지형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말레이시아측 증거였다. 말레이시아가 미들록스에 대한 주권을 입증하기 위해 ‘실질적 국가 기능 행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에 대한 주권의 이전이 싱가포르의 실질적 국가 기능 행사와 영국ㆍ싱가포르 주권 관련 말레이시아의 묵인과 인식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판단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말레이시아에 그 증거를 요구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원적 권원’의 개념
Ⅲ. 해양 지형물에 대한 본원적 권원의 존재
Ⅳ. 조호르가 주권국 및 본원적 권원의 소유국으로서 존재 했다는 증거
Ⅴ. 분쟁 대상이 된 해양 지형물을 소유하는 주권적 실체로서의 조호르
Ⅵ. 분쟁 지형물의 위치, 소규모성 및 무인도로서의 특성
Ⅶ.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석은 아시아에서의 영유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일치한다
Ⅷ.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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