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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7卷 第4號 (通卷 第127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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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주로 미국과 많은 안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당사국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중대성과 대상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어떠한 군사ㆍ안보 협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그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여타의 군사ㆍ안보 협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체결하는 조약, 외교통상부장관이 체결하는 고시류조약, 국방부 장관이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군사)정보보호약정은 지금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2012년 6~7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었다. 충분한 여론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국회에서 논의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 6월 29일 협정 체결 직전에 우리 측의 요청으로 체결이 연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다른 나라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군사조약의 체결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논의의 발단이 되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개관하고, 군사ㆍ안보조약의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관행을 살펴본 후,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Ⅲ.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형태에 관한 논란
Ⅳ. 해외 사례
Ⅴ. 개선과제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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