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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6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69 - 209 (41page)
DOI
10.15299/jk.2013.02.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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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07년부터 1923년까지 조선에서 사법실무와 관습조사에 종사하였던 오다 미키치로(小田幹治郞)의 주요 조사활동과 그 저작물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조선의 관습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분석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오다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약 15년 간을 관습조사에 종사하면서 조선 관습의 권위자로 조선총독부 내에서 널리 알려졌다. 오다는 이 같은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 관습법의 정립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다 미키치로는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법에 있어서는 한국 관습으로 규율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 관습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민법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고 하였다. 관습의 법제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인 개정론자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오다 미키치로는 한국 관습과 일본 민법을 서로 혼합하여 식민지적 친족법·상속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오다의 계획은 사실상 일본정부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았으나 오다의 관습의 성문법화 구상은 193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1939년에 창씨개명 및 이성양자제도의 시행으로 연결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근대 한국의 관습조사사업과 小田幹治郞
3. 식민지 행정기관의 관습 회답 및 결의와 小田幹治郞
4. 小田幹治郞의 관습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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