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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서상문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75 - 1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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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달리 조정의 신청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발생하는 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입법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찬성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문제에 대하여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사조정법이 행정형 조정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멸시효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형 조정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소멸시효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본적인 방안으로 첫째,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정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되거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때 조정신청시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송과 달리 조정의 경우 다양한 조정중지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조정이 중지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소 등을 제기한 경우 조정신청 시점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함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조정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조정관련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매우 많은 조정기구가 존재하며, 향후 조정기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조정관련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여 해결한다면 각 법률별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관련 기본법을 제정하여 조정의 신청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청의 취하ㆍ각하 또는 중지사유를 비롯하여 소멸시효의 중단효 등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가칭 조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그 이외 해당 조정사건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개별 조정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정과 소멸시효의 중단
Ⅲ.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상 소멸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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