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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
Ⅱ. 法源
Ⅲ. 판례상의 재산관계사건 특별관할규칙
Ⅳ.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Resume〉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96가합14175 판결
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중간판결을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일부)
[1] 원래 한 국가의 재판권은 그 주권의 작용 중 하나인 것이고, 재판권이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같은 것이므로, 피고가 외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스스로 응소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재판권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그 예외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본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본법 제4조에 의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자세히 보기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1]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0. 14. 선고 86가합3203 제8부판결
우리나라 법인과 미합중국법인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하여 어는 국가가 재판관할권을 갖느냐를 정하는 이른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이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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