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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尹誠根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1 - 8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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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제사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이 입법되었는데 이것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되어온 판례를 기초로 국내외의 연구업적과 입법동향 등을 취합 정리한 결과이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국내 학설의 대립은 입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이제는 위 국제사법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요소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서 실질적 관련을 인정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할 규정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이 문제로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판례와 연구실적이 쌓이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관한 학설의 입장과 국제적 협약 또는 외국의 입법례, 판례 등을 검토해서 국제사법상의 실질적 관련의 원칙에 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실무상 國際裁判管轄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판단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먼저 일단의 連結要所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며, 이때 內國法上의 管轄規定을 참조한다. 다만 반드시 내국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며 國際裁判管轄의 特殊性을 충분히 고려해서 內國法上 管轄規定에 비추어 연결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살핀다.
(2) 內國法上의 管轄規定의 종류에 따라서는 ⅰ) 그에 따른 연결요소가 존재함으로써 일단 실질적 관련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自足的 連結要素, presumptive substantial connecting factor, prima facie substantial connectining factor)과 ⅱ) 그에 따른 연결요소 외에 추가적인 보강 요소의 발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뉘며, ⅲ) 그 규정에 따른 연결 요소만으로는 실질적 관련의 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ⅳ) 그 밖에 내국법상의 관할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獨自的으로 실질적 관련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연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판에 나타난 모든 연결 요소를 검토해서 법정지와 당사자 또는 사건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거나(독자적인 연결 요소) 강화하거나(기존의 요소들의 연결적 특성이나 연결 정도를 보강하는 사정들) 약화 또는 배제하는 요소(예컨대 다른 법정지에 대한 전속적관할합의 등)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핀다. 관할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지만 관할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긍정적 요소들을, 부인하는 자가 부정적 요소들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부담을 지게 된다.
(3) 각 연결 요소들의 연결 형태나 연결 정도, 연결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 살펴본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여러 이념과 척도(합리적 원칙)에 비추어 평가한다.
(4)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할 수 있다.

목차

Ⅰ. 國際裁判管轄의 決定과 國際私法
Ⅱ. 韓國法上 國際裁判管轄 決定의 基準 - 國際私法 施行 以前
Ⅲ. 韓國法上 國際裁判管轄 決定의 基準 - 國際私法 施行 以後
Ⅳ. 國際裁判管轄 決定의 一般的 基準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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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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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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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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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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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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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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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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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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