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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의 입장과 그 논거의 타당성 여부
Ⅲ.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인정 필요성
Ⅳ. 협박의 대상과 가해 대상의 구별 문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노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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