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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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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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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그 논거로 ‘형법규정 체계’상의 문제, ‘보호법익’상의 문제, ‘협박의 행위개념’상의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제정당시의 형법전상 편재만을 근거로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의사결정의 자유’에서 말하는 ‘의사’의 의미를 심리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고찰방식에 따라 ‘자기영역구축권’으로 이해 한다면 법인도 의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포심의 야기’를 단순히 두려워 하는 감정의 유발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될 것에 대한 우려의 야기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처럼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직접 해악의 고지를 받은 자연인의 법인과의 밀접한 관련성, 특히 법인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악의 고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객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요죄의 객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범죄들도 ‘의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협박죄의 객체에도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일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해악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을 한 경우의 죄수판단에 있어서도 법이론적 측면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죄수판단의 불합리성은 협박죄의 객체를 법인으로 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정합성, 협박죄의 성립범위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 등을 위해서라도 법인을 협박죄의 객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형법각칙의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람(법인을 포함)’이라고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적정해 보인다. 이러한 입법론적 해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의 입장과 그 논거의 타당성 여부
Ⅲ.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인정 필요성
Ⅳ. 협박의 대상과 가해 대상의 구별 문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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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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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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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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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노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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