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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정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9권 제2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667 - 7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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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ustee has the authority to expend trust funds as necessary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and is entitled to reimbursement of their out-of-pocket expenses incurred in carrying out the trust terms. He is entitled to reimbursement from beneficiaries as well as from the trust property(Trust Code art.42(1),(2)). So under the trust code the expenses that were properly incurred are allocated to trustee, trust fund, and beneficiaries successively.
But this allocation can be modified by the terms of trust or disclaimer of beneficiary"s right. The law does not permit a property owner to force an interest and burden in property on another against his will. A beneficiary need not accept the benefit conferred on him. Generally when a beneficiary receives a notice of the creation of a trust for his benefit, he has a resonable time to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interest or to disclaim it. If a beneficiary accepts or disclaims the benefits from a trust or interest therein, it is retroactive to the date of trust creation. The disclaimed interest may be absorbed by the interests of other beneficiaries, such as by acceleration of future interests, or otherwise through construction or interpretation. The beneficiary who disclaimed loses the right to all benefits accruing to him and also becomes free from the burden of reimbursement.
The Trust Code art.51(3) also declares a beneficiary can disclaim, but it may not be constructed without any restriction. The acceptance or disclaimer is final, and a beneficiary may not change his position after having definitely declared his position regarding the benefits of the trust. When a trust"s beneficiary is the same person as its settlor. he cannot disclaim. As a result the beneficiary who pursues the benefits from a trust bears the costs.

목차

Ⅰ. 서
Ⅱ. 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0나84835 판결
Ⅲ.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의의와 근거
Ⅳ.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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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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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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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다61327 판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금의 산정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출한 신탁비용이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탁수익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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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64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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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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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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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1]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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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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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나84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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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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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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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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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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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31890 판결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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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1]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토지와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분양하되 건물 신축을 위한 차용금채무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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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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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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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1]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처분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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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2141 판결

    [1]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그 분양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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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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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7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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