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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水林彪 (와세다대학) 김창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305 - 3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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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대민법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유형이 존재했다. 하나는 커먼로(영국법), 또 하나는 씨빌로(프랑스법, 독일법)이다. 두 유형의 대립의 본질은 근대시민사회를 규율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인식하여 그 언어화를 수행한 씨빌로-프랑스 : 도마(17세기말)와 포티에(18세기 후기)의 민법학, 프랑스민법전(1804년) 등, 독일 : 사비니 이후의 판덱텐 법학(19세기), 독일민법전(1910년) 등-와, 그러한 체계화를 원리적으로 거부한 커먼로와의 대립이다. 두 유형의 대립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근대시민사회의 선진적 형성(영국)과 후진적 형성(프랑스, 독일)이었다. 영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근대화가 자생적으로 선행하고, 법(前近代法)은 그 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적 개량의 집적이라는 형태로 근대법화를 수행해 나갔다(형식적 측면에서의 전근대법의 유지와, 법의 내실의 근대화). 대륙 유럽에서는 상대적 후진성 때문에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구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시민사회 원리의 언어적 체계화(법학 내지 법전)가 필요하고 그 지도 아래에서 근대시민사회가 창출되어야 했다. 프랑스 민법과 독일민법은 커먼로와 대비하면 위와 같은 공통 성질을 가지면서도 그 내적 편성에 주목하면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프랑스민법이 경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이기도한 시민사회(societe civile)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었음에 대해, 독일민법은 정치적 국가(politischer Staat)와 경제적인 시민사회(Burgerliche Gesellschaft)가 분리된 이원적 질서에서 후자를 규율하는 법이었던 것, 바로 이것이 양국 민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다.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기에서도 프랑스의 선진성, 독일의 후진성이었다. 프랑스의 근대 시민사회(societe civile)는 절대군주제국가와 새롭게 발흥하고 있던 경제적 정치적 시민사회의 절대주의적 이원적 질서가, 후자에 의한 전자의 부정(혁명)이라는 형태로 극복됨으로써 형성되었다. 반면 독일에서의 ?制의 근대화는, 그 후진성 탓에 절대주의적 이원질서가 근대군주제적 관료제국가와 자본주의사회와의 근대적 이원질서로 전환되는 형태로-즉 내실에서는 변화가 생겼으나 질서의 이원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이루어졌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영국법(Common Law)과 프랑스?독일법(Civil Law)(イギリス法(コモンロ?)とフランス?ドイツ法(シヴィルロ?))
Ⅲ. 프랑스민법과 독일민법?規律對象 (societe civile과 Burgerliche Gesellschaft)의 質的 差異(フランス民法とドイツ民法?規律?象(societe civileとBurgerliche Gesellschaft)の質的差異)
Ⅳ. 맺음말(結び)
〈부록〉
참고문헌(?考文?)
〈日文要約〉
일본어원문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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