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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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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73 - 2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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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다문화는 단일민족, 순혈주의, 단일국가, 단일문화와 전통에 익숙해 있던 한국사회에 상당한 도전과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급증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특히, 급증하는 외국계 혼인으로 인한 이른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장기 체류외국인의 절대수의 증가는 출·입국, 체류, 정주, 노동, 국적취득 등 모둔 분야에서 다른 패러다임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포함한 이론적 논의가 미흡한 가운데 제정이 되었다. 다문화와 관련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현안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제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각 법률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미흡하고, 수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불명확한 조문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조문들이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 집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다문화 법제의 헌법적 위치 지움과 함께 입법원칙에 충실한 다문화 법제 정비를 하여야 한다.
헌법적·헌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입법방법, 입법기술 측면에서의 다문화 법제의 마련과 정비에 대한 입법자의 진지한 고민과 해결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 법제의 유사 내용 및 중복 규정에 대한 정비 및 통합을 통하여 법제를 간결하게 하여 법제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관련 법률들의 통합과 분리를 통하여 수범자 집단을 구체화하고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법률 간의 수평적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 과도한 임의규정을 축소,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법률용어의 삭제 등을 통하여 법률용어 및 조문에 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법제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도 보다 낳은 법제의 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다문화 법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Ⅲ. 다문화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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