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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숙 (가천대)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98 - 11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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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여론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인 시청점유율 산정과 매체간 합산영향력 등의 다양성 지수개발은 다양한 학문분야 전문가들의 세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다양성 지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다양성 지수 개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5조의 4항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 차원에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수 개발의 시한 문제, 둘째,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목표 문제, 셋째, 시행령 제21조의5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35조의 4의 각 조항과 관련 시행령이 갖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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